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상호 병설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학교 간 상호 병설 규정이 있지만 특수학교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을 겪고 특수교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를 상호 병설 대상에 명시하여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특수학교 신규 설립 외에도 병설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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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