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소득 공백과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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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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