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7 대 23으로 지방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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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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