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은 매년 1조원이며 2031년 12월 31일이 유효기한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유효기한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출연금을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켜 최종 2조원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금의 유효기한이 없어져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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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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