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9년까지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2029년 이후 영구 폐지될 예정이어요.

관세 폐지 시 항공운송업의 원가가 올라 결국 이용객 부담으로 전가되고 LCC 항공사는 지역노선을 줄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제협정 가입까지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도모되고 지역 항공운송 서비스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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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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