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이사제는 2022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되었어요.
지방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자로 임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 운영 시 근로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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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