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등기절차 근거를 도시정비법 준용으로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세워 승인·허가를 받고,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해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에는 이전고시와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업무 혼선과 분쟁 우려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고시·등기 규정을 준용해 리모델링 완료 후 절차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와 등기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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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