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등기절차 근거를 도시정비법 준용으로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세워 승인·허가를 받고,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해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에는 이전고시와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업무 혼선과 분쟁 우려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고시·등기 규정을 준용해 리모델링 완료 후 절차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와 등기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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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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