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탁송품·우편물 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처럼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해외직구 물품 수입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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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