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을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이 정해졌으나,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효과만 고려하고 배출효과는 무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제도의 명칭과 적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모두를 고려하고,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포함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예산이 기후 목표에 맞춰 편성되게 됩니다.
- 지방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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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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