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2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도입을 신중하게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학부모의 59.6%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2.1%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AI 디지털교과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되게 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반영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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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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