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체육단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미흡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