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8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체육단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고 체육단체의 징계가 미흡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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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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