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서, 국제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계 신뢰성을 높이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보호지역 정보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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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