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 유포에 접근 방법 제시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성폭력 범죄물 생성·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다만 텔레그램 같은 채널에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는 직접 유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 주소 제공 등 구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서 범죄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와 확산이 더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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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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