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하고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하고 있어요.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지 않아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딥페이크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며,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게 돼요.

통과되면

  • 디지털성범죄가 더 많이 적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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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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