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3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침입해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헌법재판소가 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합헌 판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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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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