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6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별관리구역 대상을 확대하고 협의 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는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규정이 없고, 관계 기관 간 협의 기능이 부족해요.

세 시설을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요 시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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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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