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하자원 채광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해저광물자원 채취도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유사한 성질인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요.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서 조세 형평성을 맞춰요.
통과되면
-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지역 영향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