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소적립금을 부족하게 하는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추가해 이행을 강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해요.

과태료가 작아서 기업이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업 부도 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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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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