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포 목적 없이 편집·합성한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소지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반포 목적으로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자만 처벌해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소지·시청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반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자를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와 비동의 편집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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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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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