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물가에 연동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2019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수당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아동 양육 가정이 수당을 받게 되고 물가 변화에 맞춰 지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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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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