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 통보 범위를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만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범죄나 마약·음주운전 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도 임직원 징계와 도덕성 관리를 위해 통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사 대상을 성폭력, 스토킹, 마약류,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확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조직 신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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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