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MTF)에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되었고, 조만간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MTF가 영업 중이고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되었어요.
MTF의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하고, 공개매수·손해배상기금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증권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으로 거래량 증대와 투자자 편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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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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