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MTF)에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되었고, 조만간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MTF가 영업 중이고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되었어요.

MTF의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하고, 공개매수·손해배상기금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증권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으로 거래량 증대와 투자자 편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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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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