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생태계 복원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정부가 자연환경 조사, 생태계 연구·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데 연구 주체에서 제외되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구·기술개발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자연환경 보전 기술의 지역 맞춤형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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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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