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4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징계 지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체부가 체육비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되 미이행 시 제재 근거가 없어요.
인권침해·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징계 외 제도개선 권고가 필요하고 절차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체부가 감사·권고·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처리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