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4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징계 지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체부가 체육비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되 미이행 시 제재 근거가 없어요.

인권침해·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징계 외 제도개선 권고가 필요하고 절차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문체부가 감사·권고·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처리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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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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