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2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경찰관서가 근거법령이 없다며 조회를 반려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학교의 장이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 아래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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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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