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2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부 경찰관서가 근거법령이 없다며 조회를 반려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학교의 장이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 아래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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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