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예외로 둬요.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로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시간에 따른 공로보상 차별이 없어지고 노동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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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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