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8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피해자 범위도 초등학생부터 여성 군인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고, 10대 73.6%가 피의자일 정도로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허위영상물 등 반포 죄에 대한 형량을 7~10년 징역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영상 삭제·보전 권한, 신분위장수사, 관할 특례, 몰수 규정,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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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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