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나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SNS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티켓 사기도 속출하고 있었어요.
입장권 판매자가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장권 부정판매가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