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나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SNS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티켓 사기도 속출하고 있었어요.

입장권 판매자가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장권 부정판매가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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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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