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행정사 업무 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하고 무자격자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사업을 하려면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업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별도 절차가 행정사의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업무 수임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행정사회 가입과 신고를 '등록'으로 일원화하고 무자격자·비전문가의 불법 업무 수임을 법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행정사 업무 효율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민이 무자격 행정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사법의 다른 법안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접수)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