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하면서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금융사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간 이해상충이 문제였어요.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두 개 위원회를 별개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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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6.05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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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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