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 정기 조사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야생동물 서식지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되면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생태통로는 설치되지만 위치·규모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치 완료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개선조치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로드킬 사고가 줄어듭니다.
- 생태통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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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