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 정기 조사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야생동물 서식지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되면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생태통로는 설치되지만 위치·규모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치 완료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개선조치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로드킬 사고가 줄어듭니다.
  • 생태통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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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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