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업자가 고의 없이 발생한 주류 반입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 판매·제공 금지와 이용자 반입 묵인 금지 의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소지품 검사가 어려워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가 사업자 몰래 반입한 사실을 사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래연습장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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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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