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란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요.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음란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거지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직접 전달되는 음란물 범죄가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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