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란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요.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음란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거지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직접 전달되는 음란물 범죄가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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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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