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2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 삭제와 복사본 취득 방식의 압수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방법이 필요해요.
현행법은 영장 없이 피해 영상물을 압수하기 어려워 수사 지연과 광범위한 유포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잘라내기식 압수'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사본을 취득하며, 피해자 주소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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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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