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 위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 위해를 가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현장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의 당사자와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됩니다.
  •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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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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