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 위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 위해를 가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현장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의 당사자와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됩니다.
-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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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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