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2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교육·연구와 진료 역할을 하게 하고 있어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의료 역량 강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