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 직후 신속한 영상물 차단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피해 영상물을 즉시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확산이 신속하게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