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관할을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 지역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복수인 경우가 많아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 문제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 접수 단계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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