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를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주로 유통됩니다.

익명성과 암호화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 적발이 힘듭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엄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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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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