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반포를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통해 불법 영상물이 주로 유통됩니다.
익명성과 암호화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 적발이 힘듭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엄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