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7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제작·유포를 성폭력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수십만 명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가해자들이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고,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같은 카페가 등장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었어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반포자와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