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이 끝난 주택조합이 일정 기간 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된 주택조합의 해산만 규정하고, 사업이 끝난 경우의 해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종료 후 수년이 지나도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용검사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과되면

  • 기간 내 해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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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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