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란 영상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할 목적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사건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이 발견되지만 유포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딥페이크 편집물의 제작, 구입, 저장, 시청을 모두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무겁게 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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