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을 강제로 먹게 한 뒤 간음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마약을 이용한 강간도 일반 강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피해자는 성폭력 외에도 마약 중독이라는 평생의 피해를 입게 돼요.
마약류를 사용해서 간음한 경우를 특수강간 수준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마약을 악용한 성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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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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