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체육지도자는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하는데 학대 범죄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체육 현장에서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