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체육지도자는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하는데 학대 범죄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체육 현장에서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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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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