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정년이 낮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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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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