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되고, 소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며 대학생, 교사, 미성년자 등 피해자가 늘고 있고, 기존 법에 처벌 근거가 부족합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와 영리 목적 반포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