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면적률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태면적률 이행·관리체계가 미흡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도시 침수 등 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생태면적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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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