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 보험료 및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계산 방식 개선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근로자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중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변화에 맞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보험료 계산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부담이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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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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