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 보험료 및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계산 방식 개선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근로자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중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변화에 맞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보험료 계산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부담이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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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