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는 우수 업체로 지정된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일부 체육용역 업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규정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