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는 우수 업체로 지정된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일부 체육용역 업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규정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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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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