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허위영상물의 소지자 처벌과 반포자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물은 소지자까지 처벌하지만, 허위영상물은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사이의 처벌 규정이 다르며 형평성이 맞지 않고,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 반포자의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에서 6년 이하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영상물 범죄의 억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